지방세 1억2천만 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에 지자체 체납 징수팀이 들이닥쳤습니다. <br /> <br />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[파주시 체납기동징수단 : 지방세 징수법 33조에 의해서 강제 개문하고 압류 진행합니다.] <br /> <br />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드디어 얼굴을 내미는 체납자. <br /> <br />[체납자 : 빨리 가세요, (아니 선생님), 빨리.] <br /> <br />얼핏 보기에 집안은 온통 쓰레기 천지지만, 쓰레기 틈에 감춰진 금고와 가방에서는 수억 원 상당의 수표가 발견됩니다. <br /> <br />체납자가 사망해도 징수는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체납자의 자식들이 찾아 쓰기 전에 먼저 은행 대여금고를 열어 압류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고액체납자의 금융소득도 징수 대상. <br /> <br />증권회사 거래 내역을 조사해 주식이나 펀드 투자금과 예수금은 물론 신종 투자상품인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상품의 투자금을 압류하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징수팀의 활약은 농촌으로도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3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내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소유의 제조시설과 트럭에 압류딱지를 붙이고 트랙터에는 쇠사슬을 채웁니다. <br /> <br />[최원삼 / 경기도 조세정의과장 : 매년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1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.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징수가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사망한 체납자의 대여금고나 공장 설비를 압류하는 등의 조치가 좀 심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지만, 날로 진화하는 체납수법을 고려하면 더욱 강력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학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51822555801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